1. 이미 송장을 발급한 경우 판매자 정보가 변경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송장을 폐기하고 최신 정보 등록 정보에 따라 송장을 재발행해야 한다.
2. 송장이 이미 발행되었고 상대방이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이미 입력한 경우, 이런 송장은 무효로 재개설할 필요가 없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대답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