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감사 내용에는 회계 증서, 회계 장부, 은행 명세서, 세금 신고서, 주요 공급 및 판매 계약서, 은행 대출 계약서, 물리적 보관 계정, 장비 관리 장부, 고정 자산 관리 데스크가 포함됩니다. 계정 등
회계법인 감사 프로세스:
1. 감사 준비 단계. 사업감사계획에 따라 피감기관의 감사사항에 대한 예심조사활동을 실시하고, 감사업무계획을 수립하며, 감사팀을 구성하고, 감사 시행 3일 전에 감사공지를 피감기관에 전달한다. 심사.
2. 감사 시행 단계. 감사인은 회계증명, 회계장부, 회계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인정자료를 취득합니다.
3. 감사 보고 단계. 감사팀은 감사사항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감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감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는 단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사를 받은 단위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팀 또는 감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감사 처리 단계. 감사 사항을 평가하고 감사 의견을 발표합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재정 수입, 지출 및 재정 수입, 지출 위반 사항이 법률에 따라 처리 및 처벌되어야 하는 경우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다음을 제안합니다. 의견을 처리하거나 처벌하는 관련 권한 있는 기관. 감사기관은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견 및 감사결정을 피감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감사 결정은 전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를 받은 단위가 현지 감사 기관의 감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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