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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채 및 부채 변경 처리 방법

회사 변경은 형식과 내용으로 나뉘고,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형식적인 변경은 회사의 변경 등록 전 채권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여전히 회사가 향유하고 부담한다. 조직 형식의 내용상 변경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업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분립, 합병 시 변경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첫째, 회사 형태의 변화

회사 형식 변경에는 회사명, 거주지, 경영 범위, 등록 자본, 법정 대리인의 변경이 포함됩니다. 회사법',' 공상등록관리방법' 등의 법률에 따라 회사는 회사 헌장을 수정하여 이름, 거처, 경영 범위, 등록자본, 법정대표인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내용의 모든 변경은 변경 등록을 해야 하지만, 위 내용의 변경은 회사 변경 등록 전 채권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여전히 회사가 즐기고 부담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그러나 회사가 등록을 변경한 후에는 회사 원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오해와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분쟁을 피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할 때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정 대표자가 변경한 회사는 변경 전 회사의 채권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새로운 법정대표인과 원법정대표인이 원채권채무와 경제분쟁을 부담하지 않는 협의를 체결하더라도 체결된 합의는 내부 합의일 뿐 제 3 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원래 법정대표인은 회사 주주로서 출자가 부족하거나 출자를 빼는 경우 법정대표인이 변경되더라도 출자 부족 부분에 대해 변경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회사 내용의 변화

1, 회사 조직 형태 변경

관련 법률에 따르면 회사 조직 형태의 변경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법' 제 9 조는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가 법에 따라 회사 형식을 변경한 후, 원사의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고 명시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조직 형식을 바꾼 후, 원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원래 회사의 채권 채무는 원래 회사의 부재로 인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조직 형식을 변경한 후의 채권 채무의 귀속을 법에 따라 확인하고 분쟁을 피하다.

2. 회사 주주의 변경

주주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주체는 변하지 않고, 회사 채권 채무는 계속되고, 회사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권리를 주장한다. 지분 양도에 서명하기 전에, 원주주는 신주주에게 회사의 실제 상황을 알리고 쌍방이 확인한 후 지분 양도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변경된 채권채무는 신주주가 출자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변경 후 회사 채무 (예: 대외담보부채, 재무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대외채무) 가 생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신주주는 원주주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원주주들도 내부 협의를 통해 신주주와 채권 채무 부담 방식을 약속할 수 있지만, 이 협정은 내부적으로만 유효하며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회사의 분립과 합병

(1) 회사 사업부

회사법 제 176 조는 회사의 분립 전 채무가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회사와 채권자가 분립하기 전에 채무 청산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동시에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유한책임회사가 분립하고, 분립전 채권채무는 일반적으로 분립된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회사는 분립을 수단으로 회사 채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b) 회사 합병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합병 방식을 취하든,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구체적인 운영상,' 회사법' 제 173 조는' 회사 합병, 합병 당사자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76 조 회사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단, 회사와 채권자가 분립하기 전에 채무 청산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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