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구 () 성 관리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및 천연자원, 생태환경, 시장감독, 공안, 교통운송, 공업과 정보화, 위생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이 규정을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4 조 이 규정에 따르면 생활쓰레기에는 생활쓰레기, 단위쓰레기, 도로청소쓰레기, 공공쓰레기, 상업노점 쓰레기, 장터 쓰레기, 식음료 쓰레기, 건설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이 포함된다. 제 5 조 본 시는 생활쓰레기에 대해 무해화, 자원화, 감량화,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실시하고, 점차 분류수집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에 대한 종합 처리를 실시하며,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한다. 제 6 조 시 도시관리부는 시 계획, 천연자원, 도심 주택 건설, 생태환경 등 관련 행정관리부와 함께 도시 마스터플랜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처리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 성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처리 인프라 건설 관리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 시설의 배치, 토지 및 규모를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새 확장 프로젝트와 구구 개조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단위, 공항 부두 역 공원 상점 등 공공시설과 장소의 관리 단위는 도시 생활쓰레기 통제 계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시설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본 시 는 생활 쓰레기 종합 이용 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 과 조치 를 높여 생활 쓰레기 처리 의 과학 기술 수준 을 높여 생활 쓰레기 의 충분한 회수 와 재활용 을 독려한다. 제 9 조 본 시는 국내외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처리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국내외 단위와 개인이 첨단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시, 구 인민정부는 자금, 기술, 세금,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투자주체다양화, 운영주체상용화, 운영시장화, 정부감독법제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10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의 기준과 유료 방법은 시성관리부서가 시발전개혁, 시재정부와 함께 사회에 발표한다. 제 11 조 각급 교육 홍보 부문은 생활쓰레기 처리 상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시영 환경 유지에 대한 대중의 책임과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13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관리부에서 규정한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던져야 하며, 함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아 놓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는 소재지의 구, 시 도시관리부에 쓰레기의 종류, 수량, 보관장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구 도시 관리 부서는 신고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위험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 섞거나 생활폐기물 용기, 운송소, 처리공장 (현장) 에 넣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운송생활쓰레기를 수집할 때는 도시관리부의 통일배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생활쓰레기 운송소, 처리공장 (현장) 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17 조 가정 쓰레기 운송은 누출과 유사를 막기 위해 완전히 폐쇄된 운송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폐기물 운송 차량은 깔끔하고, 표지가 명확하고, 완전하며, 운송 폐기물의 성격에 적합한 조건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8 조 생활쓰레기 중계소, 처리공장 (장) 이 어떤 이유로 생활쓰레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송단위는 도시관리부의 환적 배치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정된 중계소, 처리공장 (장) 으로 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생활쓰레기 중계소와 처리공장 (현장) 은 환경위생 기준과 환경보호 요건을 준수하고 도시관리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생활쓰레기 중계소, 처리공장 (현장) 은 탈취제 및 먼지 감소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때에 생활쓰레기를 무해하게 처리하고 정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활쓰레기 운송소와 처리공장 (현장) 에서 쓰레기를 주워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도시 관리 부서에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서비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경영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시성관리부에 생활쓰레기 경영처분서비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시 또는 구 도시관리부는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법정기한 내에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폐기 서비스 허가 결정을 내리고 낙찰자에게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폐기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폐기 서비스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폐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