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비적격 식품 샘플링 검사에 대한 공표는 시장감독관리국이 실시합니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관리한다.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식품안전 감독과 연계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공포한다. 국무원 행정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5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임무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관리한다.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식품안전 감독과 연계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공포한다. 국무원 행정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평가하는 책임을 진다.
제14조 국가는 식품으로 인한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 내 유해 요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관련 식품안전 위험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확인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부서가 보고한 식품 안전 위험 정보와 의료기관이 보고한 식품 매개 질병 및 기타 관련 질병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 행정 부서는 동급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회동하여 해당 행정 구역의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합니다.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과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고하고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이를 제출하고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