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감독대에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
1. 근로감독대에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은 관할권이 있는 노동 행정 부서에 민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민원인의 증명서 자료.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집단민원대리인을 추천하는 자는 추천인이 서명한 추천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증빙자료.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가 사용자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사관계 입증자료, 민원청구 관련 증거자료 등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한다.
2. 법적 근거: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규정" 제11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 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
(1) ) 고용주가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 것,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것,
(3) 고용주의 아동 노동 이용 금지 규정 준수
(4) 고용주의 여성 근로자 및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특별 노동 보호 규정 준수
(5) 고용주의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규정 준수,
(6) 고용주의 근로자 임금 지급 및 최저 임금 기준 이행,
(7) 고용주의 다양한 활동 참여 사회 보험 및 사회 보험료 납부
(8) 직업 소개소, 직업 기술 훈련 기관, 직업 기술 평가 및 평가 기관은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직업 기술 평가 및 평가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합니다. ;
(9)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노동 보장 감독 사항.
제12조
노동 및 사회보장 조사관은 법에 따라 노동 및 사회보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 조사관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노동사회보장 감독관의 불법 및 징계 행위에 대해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근로 감독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2년 이내에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2.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고소를 제기하고, 사용자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고소인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3.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관이며 민원을 접수하는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의 관할을 받습니다.
4.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인은 민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