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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국내책임자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광둥성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해외 화장품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 책임자와 승인 제품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국내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파일링 시스템의 사용자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승인된 제품 범위만 변경된 경우, 국내 책임자는 온라인 파일링을 통해 승인서를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플랫폼.
국내 책임자 변경이 등록된 상품과 관련된 경우, 변경 전후의 국내 책임자는 이전 기간에 수입 판매된 상품의 소유권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변경 후 국내 책임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플랫폼은 변경을 제안하고 동시에 원래 국내 책임자가 서명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변경은 원래 국내 책임자가 온라인 제출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한 후 완료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화장품 위생 감독 규정' 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화장품 라벨, 소형 포장 또는 설명서에 표시가 없어야 하며, 효능을 홍보하거나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 또는 출원된 제품에 대해 '화장품', '의료용 스킨케어 제품' 등 '화장품' 개념을 선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