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자는 투자 계획에 명시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투자 계획 관리, 운영 및 감독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규범적으로 제출하고 신뢰성과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71 조 수탁자는 투자 계획에 따라 의뢰인과 수혜자에게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기업 지배 구조
(2)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회사의 최근 3 년간의 재무제표와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회사의 최근 3 년간의 내부 통제 관리 건의서
(3)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의 기본 상황, 고객 및 수혜자의 범위와 수량, 총 자금 등을 포함한 투자 계획 준비.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실사 보고서;
(5) 투자 계획 재산 평가 절차 및 방법;
(6) 프로젝트 위험, 수익 변화 요인, 후속 관리 등을 포함한 투자 계획 관리의 최신 상황
(7) 투자 계획의 잠재적 위험 및 잠재적 손실 (프로젝트 측 재무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프로젝트 중대 사고로 인한 손실, 보증인이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할 수 없고, 각 당사자가 계약한 책임에 대해 중대한 논란, 채택할 전략, 시행 방안, 선택 사유 등 포함)
(8) 투자 계획 재산 및 기타 다른 유형의 재산에 대한 위험 격리 조치를 관리합니다.
(9) 투자 프로젝트 보증인의 재무 상태 및 보증 제공 이유
(10) 투자 계획의 종료 및 재산의 귀속 및 분배
(11) 투자 계획 분기, 반기 및 연간 관리 보고서 (재무 회계 보고서는 회계 법인에 의해 감사되어야 함)
(12) 투자 계획 및 당사자와 관련된 주요 소송
(13) 투자 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한 특별 보고서;
(14) 당사자 간의 관계
(15) 비상 사태 및 취할 조치 및 계획;
(16) 주요 지분 변동;
(17) 고위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중요한 변동
(18) 투자 계획이나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 및 관련 감독부에서 공개한 정보.
수탁기관은 위탁기관과 독립감사에게 전항 (3) 항, (5) 항 ~ (11) 항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수탁자는 중국 보감회와 관련 감독부에 제 1 항 (10) 부터 제 (18) 항목까지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수탁자는 의뢰인과 수혜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국보감회 및 관련 감독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탁자와 독립감사가 낸 심사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 72 조 의뢰인과 수혜자는 본법 제 71 조에 규정된 관련 내용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혜자가 수혜자 대회를 열 때, 수혜자 대회의 결의와 관련 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수혜자가 투자계획 수익권을 양도할 때 양도협정이 체결된 후 65,438+00 일 이내에 양도협정을 중국보감회 및 관련 감독부에 제때 제출하면서 수익권 양도의 가격, 점유율, 거래상대 등의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73 조 수탁자와 독립감찰인은 다른 당사자, 중국보감회 및 관련 감독부에 본 조치 제 71 조 (16) 항부터 제 (18) 항에 규정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보고해야 하며, 의뢰인, 수혜자, 중국보감회 및 관련 감독부에 다음 정보와 사항을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
(a) 수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3) 투자 계획의 소득 및 재산 상태;
(4) 신탁 통치 보고서 및 규제 보고서;
(e) 공개 및보고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74 조 수탁자와 독립감사는 프로젝트 측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5 조 모든 당사자는 보고 및 공개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된 보고서와 정보가 진실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하며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당사자를 비방해서는 안 되며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76 조 본 조치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의뢰인과 수혜자의 결정이나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