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20 조 생산경영단위는 필요한 안전생산자금 투입이 있어야 하며, 생산경영단위의 의사결정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장해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및 감독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제 21 조 광산 채굴, 금속 제련, 건설 공사, 도로 운송 단위 및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운영 단위 종사자가 1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 부족 100 명은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 생산 관리자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