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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정보화 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정보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보화 건설, 관리 및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보화와 각 업종, 각 분야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고퀄리티 발전을 추진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정보화 계획 건설, 정보산업 발전, 정보자원 개발 활용, 정보기술 보급 응용, 사이버 안전감독 보장, 관련 관리 및 서비스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정보화 발전은 통합 계획, 자원 공유, 수요 지향, 실용적 효율성, 통합 혁신, 안전 보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화 발전을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보화 작업지도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정보화 발전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정보화 투자를 늘리고, 사회자본 투자 정보화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정보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터넷 신신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정보화 발전과 네트워크 보안의 통합 계획, 조직 조정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공공 서비스 및 사회지배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화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업종 간, 부서 간 상호 연결 및 중요한 정보 자원의 개발, 활용 및 공유를 촉진한다.

발전개혁, 과학기술, 공업과 정보화, 공안, 국가안보, 금융, 정무서비스, 통신 등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보 연구 혁신, 정보 기술 관련 인재의 양성 및 도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정보 기술 및 네트워크 보안 지식 기술의 홍보 보급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정보 기술 적용 수준과 네트워크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한다.

국가기관,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정보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강화하고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정보화 관련 과학기술 연구, 생산, 경영 및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하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공 정보 자원을 동등하게 획득하고 사용합니다. 제 7 조는 베이징, 천진과의 정보화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자원 공유, 관리 상호 작용, 서비스 협동을 촉진하는 경진-하북성 정보화 협력 발전 구도를 추진한다. 제 8 조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화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개인과 조직을 표창한다. 제 2 장 정보화 계획과 건설 제 9 조 성, 구 넷신부는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상급 정보화 발전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정보화 발전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 인터넷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본 시스템과 본 부서의 정보화 발전 특별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정보화 발전 특별 계획은 본 행정 구역 정보화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정보화 발전 계획의 수립은 적정한 진보, 합리적인 배치, 녹색집약, 개방질서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본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정보화 건설 규모와 수준을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 중복 건설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다.

정보화 발전 계획의 편성은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성 () 과 구 () 의 시망신부 () 는 본 행정 구역의 정보화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정보화 발전 계획의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정보화 건설은 정보화 발전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보 개발 계획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터넷 편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정보화 발전 수준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통신주관부는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 인프라, 통합 혁신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등 정보 인프라 건설의 공간 배치와 건설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 정보 인프라의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다.

정보 인프라 건설은 국토 공간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집약화 건설과 관리를 실시하며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건설을 방지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이 시장화 방식을 통해 정보 인프라의 집약화 건설과 응용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와 재력 상황에 따라 정보화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점, 기초, 공공분야의 정보화 건설과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15 조 재정자금으로 신설, 개축, 증축된 정보화 프로젝트는 고정자산투자관리절차에 따라 건설단위 동급인터넷 신부서가 프로젝트 건설의 요구와 효익, 계획 배치, 기술 표준, 네트워크 정보안전, 정보자원 공유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정보화 프로젝트 승인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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