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전문기관과 인원이 낸 문건은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이 있으며, 책임 부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채무 융자 수단의 발행 금리, 발행 가격 및 관련 금리는 시장화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상업기관은 사기, 시장 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제 12 조 채무 융자 수단 투자자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 13 조 거래상협회는 본법과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 융자 수단의 발행과 거래에 대해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거래상협회는 본 방법에 따라 관련 자율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은행간 동업 대출센터는 채무 융자 도구 거래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매월 채무 융자 도구 거래 상황을 요약하고 거래상 협회에 제출한다. 제 15 조 중앙 결산 회사는 채무 융자 수단의 등록, 호스팅 및 결제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매월 채무 융자 수단의 발행, 등록, 호스팅, 결제 및 지불을 요약하고 거래상 협회에 제출한다. 제 16 조 거래상협회는 매월 중국 인민은행에 채무 융자 도구 등록 요약, 자율관리, 시장 운영 및 자율관리 규칙 집행을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거래상협회는 자율관리규칙을 위반한 기관과 인원에 대해 경고, 훈계 대화, 공개 비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거래상협회, 동업대출센터, 중앙결제회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거래상협회, 동업대출센터, 중앙결제회사는 중국 인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에 채무융자도구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기관과 인원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이 조치는 단기 금융권에 적용된다. 제 21 조 본법은 2008 년 4 월 05 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융자권 관리 방법' (중국 인민은행령 [2005] 제 2 호),' 단기 융자권 인수 규칙',' 단기 융자권 정보 공개 규칙' (중국 인민은행 공고 [2005] 제 1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