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노동 및 고용 관리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각종 기업을 감독하여 법에 따라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직원 명부를 만들고 노동고용신고를 처리하다.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시공업체가 입사하기 전에 농민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농민노동자 실명제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노동보상수첩을 세우고, 시공현장 농민공 신분 정보, 노동출근, 임금 결산 등의 정보를 기록하며 정보화 실명제 관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셋째, 은행 대리임금 제도를 실시한다. 각종 기업이 은행에 농민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도록 추진하다.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하청업체 농민공 임금이 총청부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장려했다.
넷째, 기업 임금 지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건설기업 임금지급 감시네트워크, 기층노동보장감찰그리드와 네트워크관리플랫폼의 스태프, 기층노조조직이 설립한 노동법감독관, 관할 구역 내 기업 임금지불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임금 체납이 발생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정기보고를 요구하다.
다섯째, 임금 보장 제도를 개선하다. 건축, 시정, 교통, 수리 등 공사 분야에서 임금 보증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 임금보증금 차별화 분담금 방식을 세우고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구조조치를 실시하여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해 예금 비율을 적절히 높인다.
확장 데이터:
농민 노동자 임금을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 분야의 시장 질서가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위법 하도급, 층층 하도급, 도급, 선행건설, 공사비 체불 등의 문제는 여전히 대거 존재한다. 노동 주체 자격이 없는' 도급 감독' 이 시공에 참여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어 시공기관과 농민공 사이의' 채무사슬' 이 길어 임금 지불의 책임 주체가 실현하기 어렵다.
둘째, 건설 분야의 고용관리와 임금 지급은 표준화되지 않았다. 일반 시공업체는 평소 농민공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만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된 후나 설 전에 임금을 청산하고 농민공 임금을 공사비와 결박한다. 일단 프로젝트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체급으로 이어지기 쉽다. 한편, 농민노동계약 체결률이 낮고 유동성이 높아 농민공이 임금을 추징할 때 종종 증거가 부족하다.
셋째, 현재 노동 집약적인 가공 제조업, 석탄 등 일부 기업의 생산 경영난은 점차 새로운 임금 체납 위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넷째,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률 제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임금 보장 제도가 충분히 엄격하지 않아 역할을 할 수 없다. 기업이 임금을 체납하는 위법 비용이 너무 낮아 최대 벌금이 2 만원을 넘지 않아 고용주가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원의 체불임금 금액에 비해 억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국무원 사무청은 농민공 임금 체납에 대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