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7월 8일 '종자생산 및 영업허가 관리조치' 공포 이후 두 개의 면허(종자생산면허와 종자사업면허)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더 이상 별도의 종자사업 허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주요 작물의 기존 종자 또는 비주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생산 및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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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작물의 기존 종자를 생산 및 운영하는 사람은 1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 100제곱미터 이상의 검사실, 500제곱미터 이상의 가공 공장, 5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2) 비주요 작물 종자를 생산 및 운영하는 사람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 50제곱미터 이상의 검사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미터, 100제곱미터 이상의 가공 공장 및 1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2. 검사 장비: 깨끗한 분석 장비, 전자 저울, 샘플 파쇄기, 오븐, 생물학적 현미경, 전자 저울, 시료 절단기, 시료 분배기, 발아 상자 및 기타 검사 장비는 종자 품질에 대한 일상적인 테스트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처리 장비: 해당 작업에 적합한 종자 처리, 포장 및 기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규모.
4. 인력: 종자 생산, 가공, 보관 및 검사 분야에 각각 2명 이상의 전문 기술자
5. 다양성:
(1) 생산 및 운영 주요 작물의 기존 종자의 경우, 생산 및 운영되는 품종이 승인되어야 하며, 적용 작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승인된 품종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2) 생산 및 운영되는 등록된 작물 종자의 경우 , 승인된 품종이 등록된 품종이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승인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 운영하려면 품종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생산 환경: 생산 장소에 검역병해충이 없고 종자 생산을 위한 격리 및 재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7. 농업부가 정한 기타 조건.
추가 정보:
종자 생산 허가증 신청 자료:
1. 종자 생산 허가증 신청서
2, 자본금 확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연간 회계 명세서, 중개 기관 감사 보고서 등 자본 증명 자료 보고서 또는 사본
3. 종자 생산, 저장 및 검사 기술자에 대한 자격 증명서 및 근로 계약서
4. 종자 생산지 검역 증명서
5. 품종 승인 증명서 사본
6. 품종권자의 서면 동의
7. 종자 생산 안전 격리 및 생산 조건에 대한 설명
8. 농업부가 정한 기타 자료.
참고: 바이두백과사전 - 작물 종자 생산 및 경영 허가 관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