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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은 베이징 반케 집행이 278 만원임을 보여준다. 강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안찰앱에 따르면 베이징 반케 기업주식유한공사와 그 자회사인 베이징 만용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최근 두 명의 피집행인 정보를 추가했다. 구현 목표는 654.38+0.350,000 을 초과합니다. 각각 654.38+0.43 만원, 654.38+0.43 만원을 넘어섰다. 제 1 중급인민법원. 베이징 반케 기업주식유한공사는 1987 65438+2 월에 설립되어 등록자본 20 억원, 법정대리인 후광원. 그 경영 범위는 부동산 개발, 상품 주택 판매 및 개인 주택 자산 관리를 포괄한다. 그렇다면 강제집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이 화제를 말하자.

어떤 상황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당사자가 발효법문서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와 법률 판결은 당사자가 해야 한다. 한쪽이 집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도 있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 239 조에 의거하여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2 년이다. 정지 또는 정지 시효를 신청하는 것은 정지 및 정지 시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강제 집행도 조건적이다. 집행을 요청한 재산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서면으로 협조를 통지하며 통지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다. 기관이나 개인이 이유 없이 도피, 거부 또는 집행을 방해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며, 법률문서는 집행 도구라고도 한다. 신청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여 얻은 현금은 제때에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제집행할 때 기업과 개인은 준수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 기업이 집행할 때 입소문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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