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령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법원이 당사자의 대리 변호사에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조사령 신청 조건: 신청인은 법원이 이미 접수한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가 위탁한 소송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수집해야 할 증거와 증거가 필요한 사실, 그리고 위의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지인은 사건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으로, 유효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한 변호사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