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불법이며,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 P >' 회사법' < P > 제 211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문을 열지 않았거나 개업 후 스스로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P >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 본 법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 P > 제 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기업과 경영단위에 대해 등록 주관기관에 다음과 같은 처벌을 가하면 < P > (1) 승인 없이 개업을 허가받지 않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활동 종료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 P > (2) 등록을 신청할 때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는 것은 실제 상황을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고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고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심사를 거쳐 기업법인 조건이나 경영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해지합니다. 증명서를 위조하여 영업허가증을 사취한 사람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고, 불법 소득이 없는 사람은 1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면허를 취소한다. < P > (3) 주요 등록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경고,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소득액 3 배 이하의 벌금 부과, 최대 3 만원 이하, 불법 소득 없음, 1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처리 < P >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압수할 것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경영기한을 넘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면허 경영으로 간주되어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4) 승인 등록의 경영 범위나 경영 방식을 넘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보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액의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고, 불법 소득이 없으면 1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P > 동시에 국가의 다른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고, 불법 소득이 없으면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 P > (5) 기업명 전용권 침해, 기업명 등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6)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 판매 영업 허가증,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소득액 3 배 이하의 벌금 부과, 최대 3 만원 이하, 불법 소득 없음, 1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 P > (7)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걸지 않는 자는 경고해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8) 탈주, 자금 이체,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회피하는 사람은 탈주, 이체된 자금을 보충하고, 숨겨진 재산을 회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고, 불법 소득이 없으면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여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하다. < P > (9) 규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취소 등록을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거절하면 3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기업 주관 부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P > (1)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감독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을 꾸미는 경우 감독검사를 받고 진실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경고한다. < P > 등록 주관기관은 상술한 위법 행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처벌 < P > 확장 자료 < P >'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 P > 제 9 조 자영업자가 호명, 경영주소, 구성형식, 경영범위, 경영방식, 경영장소 등을 변경하는 내용, 가정경영 등을 처벌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멋대로 바꿀 수 없다. < P >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바꿀 때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자영업자는 본 조례 제 7 조, 제 9 조, 제 1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한다. < P >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몰수;
(4) 영업 중단을 명령한다.
(e) 영업 허가증을 원천 징수 또는 취소합니다.
이상 처벌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 P >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을 어기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참고 자료: 중국 터크스-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