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회계란 완전한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보고 체계를 갖추고 이미 발생한 경제업무를 전면적으로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단위의 회계를 말한다. 독립 회계를 실시하는 단위를 독립 회계 단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