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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형식에 관한 공식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회의 발전 상황은 모두 정보 공개의 구체성을 반영하므로 정보 공개 형식의 공문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 정보 공개 속성은 적극적 공개, 요청 시 공개, 비공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 정보 공개 속성(이하 공개 속성)은 적극적 공개, 요청 시 공개, 비공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공공 속성의 결정은 "홍보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기본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중요한 이익을 포함합니다. 2. 광범위한 대중의 지식 또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3. 조직 구조, 기능, 절차 등을 반영합니다. 4. 기타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 1. 정보 공개 형식의 공문서에 대한 기본 설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단위의 공문서 정보 공개를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하 “규정”이라 칭함) 및 “산동성정부 정보공개조례” 공개조치”(이하 “조치”라 칭함), “국가 행정기관의 공문서 처리에 관한 조치” 및 “국가행정기관의 공문서 처리에 관한 조치” 산둥성 행정기관의 공문서정보 공개심사(심판)' 및 기타 관련 규정은 우리 사무국의 실제 업무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작성한 법률적 효력과 표준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하며 명령(명령), 결정, 공고, 통지, 통지, 공고, 제안 등을 포함한다. , 보고서, 지시요청, 승인, 의견, 서신, 회의록 등 2. 정보 공개 방식의 공문서에 대한 지도 계획 공문서의 정보 공개는 적법성, 적시성,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초안 작성자, 검토자, 공개자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문서 공개 여부는 제작 과정에서 동시에 결정되며, 신청 시 공개됩니다. 제4조 각 기관의 공문서 정보 공개 검토 담당 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문서 정보 공개 검토 업무를 관리, 지도,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각 단위의 공문서 작성을 완료한 후, 공문서 작성부서는 공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발급승인서에 그 속성을 명시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공개되지 않는 이유. 제6조 정보 공개 심사 기관은 공문서를 심사할 때 관련 법률, 규정, 규칙을 근거로 하여 작성 부서가 결정한 속성이 정확한지, 비공개 사유가 충분한지 심사해야 합니다. 3. 정보공개서식 기타 공문서의 내용 정보공개심사기관은 작성부서가 결정한 속성이 “규정” 및 “조치”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작성부서와 재협의할 수 있다. 속성을 결정합니다. 협의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 검토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식 문서는 발행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제7조 공문서 발행자는 공문서를 발행할 때 공문서의 공공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8조 공개가 자발적인 경우 법적 기간 내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 일부를 비밀로 해야 하는 공문서 정보의 경우, 대중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단순화된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 공개 기관은 공문서 정보의 공개 속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제10조 생성되거나 저장된 기타 비공식 정보의 공개에 대한 검토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 왜 그렇게 구체적인지 아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 공개가 매우 중요하고 정보 공개가 우리 국민에게도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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