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주 노동자 임금 지불의 형태와 주기
1. 농민공 임금은 화폐로 은행을 통해 이체하거나 현금을 통해 농민공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2. 고용인 단위는 농민공과의 서면 협의에 합의한 임금 지급기한과 구체적인 지급일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3, 월,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월,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한다.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임금 지급 기한이 쌍방이 법에 따라 합의한다.
4.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과의 서면 합의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합의한 구체적인 지급일은 농민공에게 노동의 당기간 또는 차기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보다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용인 단위는 불가항력으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이 제거된 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둘째, 시공총청부업자는 시공현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권리 정보 게시판을 설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건설 단위, 일반 계약 단위 및 프로젝트부, 하도급 단위, 관련 산업 엔지니어링 건설 주관부, 노무관리원 등 기본 정보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 임금 지급일 등 기본 정보
3. 관련 업종공사 건설 주관부와 노동보장감찰신고전화, 노동쟁의중재중재신청채널, 법률지원신청채널, 공개 * * * 법률서비스핫라인 등 정보.
법적 근거:' 농민공 임금 지급 조례 보호' 제 3 조는 제때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