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회사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비즈니스 (무역, 전자 상거래)
1, 백화점 (일용품, 의류 신발 모자, 가죽 제품, 장난감, 세탁용품, 화장품, 스킨 케어 제품, 사진 장비, 오디오 장비 및 장비, 스포츠 용품, 성인용품 등). );
2, 문화 사무용품 (종이 제품, 종이, 사무용품, 사무용품)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포장재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공예품 (공예 선물, 금은액세서리, 은제품, 은제품, 액세서리)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화학 원료 및 제품 (위험물 제외), 화학 시약, 화학 백화점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철물전기 (가전제품, 자전거, 전동차, 자동차용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와이어 로프, 밸브, 부속, 베어링 등). );
7. 전자제품, 통신설비, 통신기재 (위성안테나 제외), 통신설비, 통신재료, 계기, 전선케이블 등.
8, 기계 및 전기 장비 및 액세서리 (전기 도구, 냉각 장비, 압축기 및 액세서리, 절단 도구), 기계 장비 및 액세서리
9,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 인쇄물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0, 사전 포장식품 등.
1 1,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금속 제품, 유리 기기 등
12, 건축 재료 (금속 재료, 강재, 석재, 황사, 목재), 유색금속, 검은색 금속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3, 인테리어 재료 (수온기구, 세제, 도자기 제품), 건축철금 등.
14 가구 (사무용 가구, 가구용품 등). );
15, 직물 (방직 원료, 방직 장식 원단, 니트 등. );
16, 호텔 설비, 호텔용품 등.
17, 비료 등.
18, 초급농산물 판매 등.
19, 야외용품 등.
20. 운동기구, 운동기구 등.
2 1, 의료기기 (1, 2,3).
둘째, 전자 기술 (컴퓨터 기술, 과학 기술)
1,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2, 컴퓨터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인터넷 공학 건설, 시운전 및 유지 보수;
4, 인터넷 운영 및 홍보, 광고 대행사;
전자 제품 및 액세서리 도매 및 판매;
보안 모니터링 제품 판매, 건설 및 기술 서비스;
기계 및 전기 제품 판매, 설치 및 서비스;
8. 사무용품 및 사무용품의 도매 및 판매
9.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에 종사하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3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5 차 회의가 2065438 년 8 월 3 1 일 통과돼 현재 20 1 일부터 시행된다.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전자 상거래 운영자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제 3 장 전자 상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 장 전자 상거래에서의 분쟁 해결
제 5 장 전자 상거래 촉진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 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전자 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전자 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4 조 국가는 선상 경영 활동을 동등하게 대하고,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별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전자 상거래 발전의 촉진과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주관부의 책임 분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특징에 부합하는 협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서, 전자 상거래 산업 조직, 전자 상거래 경영자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 관리 시스템의 형성을 추진한다.
제 8 조 전자상거래업계 조직은 조직 헌장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고, 건전한 업계 규범을 확립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며, 본 업종 경영자가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2 장 전자 상거래 운영자
제 1 절 일반 규정
제 9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전자 상거래 운영자" 는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 단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 및 자체 구축 웹 사이트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운영자 포함) 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
제 10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안전 및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종이 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0 조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술한 정보에 대한 링크 로고를 계속 공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공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1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30 일 앞당겨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이끌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기본 동의의 옵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약속하거나 소비자와 약속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운송의 위험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다른 택배 물류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제 2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 환불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고 불합리한 보증금 환불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환불해야 한다.
제 2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기술 우위, 사용자 수, 관련 산업에 대한 통제력 및 기타 경영자가 거래에서 그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의존으로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률, 행정 법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4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오프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오프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또는 삭제하는 신청을 받을 경우 신원을 확인한 후 즉시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소되면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즉시 사용자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그 규정에서 보존하다.
제 25 조 관련 주관 부서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 상거래 경영자에게 전자 상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며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26 조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에 종사하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 관리의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섹션 ii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제 27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운영자에게 신원,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 등 실제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 확인, 등록 서류 작성, 정기 감사 업데이트를 요청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들어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절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28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주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영자가 법에 따라 등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전자상거래 특징에 따라 시장주체로 등록해야 하는 경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조세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정보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 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본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세주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제 29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가 본 법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필요한 처분 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위법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전자 상거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사이버 보안 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이버 보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 서비스 및 거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하고 정보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 보존 기간은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3 년 미만입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2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 출입,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3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홈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 정보 또는 위 정보의 링크 로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운영자와 소비자가 편리하고 완벽하게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34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을 수정하며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모든 당사자가 적시에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정된 내용은 시행 전 최소 7 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수정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플랫폼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제지할 수 없으며, 수정 전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에 따라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5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서비스 계약, 거래 규칙, 기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거래, 거래 가격 및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경고, 일시 중지 또는 서비스 종료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제때에 공시해야 한다.
제 37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에서 자영업하는 경우 자영업과 플랫폼 내 경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눈에 띄게 구분하고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법에 따라 자영업으로 표기된 업무에 대해 상품 판매자나 서비스자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에 대해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9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건전한 신용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신용평가규칙을 공시하며 소비자들에게 평가플랫폼 내에서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 40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판매, 신용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입찰순위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광고' 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 41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세우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 42 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차단, 링크 끊기, 거래 및 서비스 종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확대 부분과 플랫폼 내 운영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플랫폼 내 경영자는 잘못된 통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발표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이중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3 조 플랫폼 내 운영자가 전달 통지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침해 행위 없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성명에는 침해가 없다는 예비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성명을 받은 후에는 통지를 보낸 지적 재산권 권리자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관련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을 전달해 권리자에게 도착한 후 15 일 이내에 권리자의 불만이나 기소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취해진 조치를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
제 44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본법 제 42 조, 제 43 조에 규정된 통지, 선언 및 처리 결과를 제때에 공시해야 한다.
제 45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삭제, 차폐, 링크 해제, 거래 및 서비스 종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침해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제 46 조 본법 제 9 조 제 2 항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에 따라 경영자 간 전자상거래에 창고, 물류, 지불 결제,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경영자 간 전자 상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행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 입찰, 마켓 메이커 등 집중 거래 방식을 사용하여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규범적인 계약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중소기업 정책 및 권리 보호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