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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수출 식품 안전 관리 조치의 내용

첫 번째는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시행조례' 국무원' 식품 강화 등에 의거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수출입 식품의 검사 검역과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과일 및 식품 활동물의 수출입 안전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이 전국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설립한 출입국검사 검역기구 (이하 검역기구) 는 국가품질 검사총국의 통일된 지도하에 법에 따라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점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원료 재배와 양식장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입식품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성실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검사 검역 기관 인원 (이하 검사 검역원) 은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검사총국은 우리나라 법률법규에 따라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을 평가하고 수입식품안전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소급 심사를 진행한다.

국가검사총국은 우리나라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 국내외역병과 유독유해물질위험분석의 결과, 전항에 규정된 평가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검역요건을 확정했다.

제 8 조 수입식품은 중국 식품안전국가기준과 관련 검사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현행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기준, 식품위생기준, 식품품질기준 및 관련 식품업계 기준의 강제성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 수입상은 검사검역기관에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검사총국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등록등록등록제도를 실시하고, 등록등록은 국가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국가검사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서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서류목록은 국세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수입 식품은 입국 동식물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거쳐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 를 취득한 후에야 수입해야 한다.

제 11 조 동식물 전염병이나 유독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지정항에서 실시해야 한다. 입안을 지정하는 조건과 명단은 국가검사총국이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2 조 수입식품의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통관지검역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계약,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및 기타 필수 문서

(2) 관련 승인 서류;

(3) 법률, 규정, 양자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 필요한 수출국가 공식 검역 (위생) 증명서

(4) 사전 포장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는 수입 식품 라벨의 샘플과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5)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 없는 식품의 첫 수입은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허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6) 수입 식품은 첨부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나 서류.

검사신고를 신청할 때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은 국가검사총국이 규정한 이름 브랜드 원산국 사양 부품 수/중량 총액 생산일 (로트 번호) 등에 따라 수입식품을 하나씩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이 제출한 검사 자료를 심사하여 요구에 부합하고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수입 식품의 포장과 운송 수단은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5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의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는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검사 검역 기관은 라벨 내용이 법률 법규 및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품질 관련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형식 편성 검사 및 라벨 표시 내용의 준수 검사를 포함한다.

수입식품의 라벨, 설명서는 수상, 인증, 산지 등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수입식품은 검사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검사검역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감독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용할 수 없다.

제 18 조 수입 식품은 검사 검역에 합격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반드시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여 판매와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검역기구가 발급한 합격증서는 상품의 이름,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 (로트 번호) 을 항목별로 나열해야 한다. 브랜드 없음, 사양 없음, "없음"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 검사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마땅히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전, 위생, 환경 보호 사업이 불합격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당사자에게 파기를 명령하거나 반송통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상이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타 불합격 항목은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 식품의 수입상들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한다. 수입상은 사전에 현지 검사 검역 기관에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정확하고 완전한 수입상 서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법정대표인 신분증,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 등 사본. 원본을 제출합니다.

(3) 기업 품질 및 안전 관리 시스템;

(4) 식품 안전과 관련된 조직, 부서 기능 및 직무 책임

(5) 판매할 식품의 종류와 보관 장소;

(6) 2 년 이내에 식품 수입,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지침 (식품 품종 및 수량) 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자체 검사는 자체 검사 단위의 등록증서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검역기관이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서류를 허가하다.

제 20 조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수입식품의 수량,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로트 번호), 유통기한, 수출업자, 구매업자의 이름과 연락처, 인도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 검역 기관은 관할 구역 내 수입업자의 수입과 판매 기록을 검사해야 한다.

제 21 조 국가검사총국은 수입식품안전위험감시제도를 실시하여 수입식품안전년도위험감시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검역기구는 국가검사총국 수입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에 따라 수입식품위험감시를 조직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수입 식품의 검사 검역 감독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제 22 조 수입 식품 원료는 모두 재수출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며, 검사 검역 기관은 식품 수출국 (지역) 기술 규격의 의무적 요구 사항이나 무역계약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검역기관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식품을 발견하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업체와 수출업자, 국내 수입상, 검사인, 대리인이 불량기록 명단에 오를 수 있다.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위법기업 명단에 올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24 조 수출식품 생산경영자는 수출식품이 수입국의 표준이나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입국 (지역) 은 관련 기준이 없고 계약서에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수출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수출 식품 생산업체는 건전한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수출 식품 생산업체는 원료, 보조재, 식품첨가제, 포장재 용기 등 입고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수출 식품 생산업체는 생산 기록 파일을 만들어 식품 생산 과정의 안전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공장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하며, 본 방법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을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의 기록은 사실이어야 하며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 26 조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서류제도를 실시하고, 서류작업은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27 조 검사 검역 기관은 관할 구역 내 수출 식품 생산업체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28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수출 식품 원료의 재배 양식에 대하여 기록을 진행한다. 식품 원료를 수출하는 재배 양식장은 소재지 검역기관에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서류관리의 원료 목록 (이하 목록) 과 서류조건은 국가검사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수출 식품 원료가 카탈로그에 포함되는 것은 반드시 기재된 재배 양식장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원료 재배와 양식장 명단을 발표하고 기록한다.

제 29 조 재배 양식장 등록지의 검사 검역 기관은 재배 양식장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지 정부 관련 주관부와 수출식품 생산업체 소재지 검역기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생산업체의 소재지 검사 검역 기관은 재배 양식장에 기재지 검사 검역기관에 재배 양식장에서 제공하는 원료의 품질과 안전 위생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30 조 재배 양식장은 원료 생산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하고, 생산 기록은 진실이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재된 재배 양식장은 수입국 (지역) 식품안전기준과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농업화학 투입품을 사용하고 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류의 재배 양식장은 그가 생산하는 각 원료에 대해 수출식품 가공 원료 공급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수출식품안전위험감시제도를 실시하여 연간 수출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검역기구는 국가검사총국 수출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수출식품 감시를 조직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수출식품의 검사 검역 감독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제 32 조 수출식품의 수출업자나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계약, 송장, 포장 명세서, 공장 합격증, 수출식품 가공 원료 공급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관련 승인 서류를 소지하여 수출식품 생산업체 소재지 검역기관에 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사 신청을 할 때 수출식품은 이름,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에 따라 하나씩 신고합니다.

제 33 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식품 분류 관리 요구 사항, 수출식품 지방품종, 과거 수출상황, 안전기록, 수입국 (지역) 요구 사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통해 관할 구역 내 수출식품 샘플링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 검역 기관은 샘플링 방안, 해당 업무 규범, 절차 및 관련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을 추출해야 한다.

양자협의가 있는 사람은 양자협의의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을 샘플링한다.

제 34 조 수출식품이 수출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출국은 증명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있으며, 검역기관은 국가검사총국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증빙을 바꿀 수 있다.

수출식품은 검사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마땅히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술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진행해야 합격한 후에야 수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기술 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 처리를 통해 여전히 불합격이며 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35 조 수출식품의 포장과 운송 방식은 안전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제 36 조 부패하기 쉬운 식품과 냉동식품을 수출하는 컨테이너, 선실, 비행기,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운송회사, 포장 단위 또는 그 대리인이 선적하기 전에 검사 검역기관에 청소, 위생, 냉장, 고정 등의 적절한 적재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검사나 검사 불합격 없이는 선적할 수 없다.

제 37 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운송포장에 생산업체 이름, 준비번호, 제품명, 생산로트 번호, 생산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검역기관은 발급된 증명서에 상술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국가 (지역) 또는 계약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제품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직속 검사 검역국의 동의를 거쳐 표시 내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검역 표시를 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국가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가시해야 한다.

제 38 조 수출식품은 산지검사검역기관의 검사검역을 거쳐 수출요구에 부합하여 항구로 운송되는 경우 산지검사검역기관은 감시적재, 봉인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감독관리를 할 수 있다.

제 39 조 수출식품은 산지검사검역기관의 검사검역을 거쳐 수출요구에 부합하며, 입안검사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입안검사불합격은 수출할 수 없다.

입안검사검역기구는 제때에 관련 정보를 산지검사검역기관에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산지검사 검역 기관은 불합격 원인에 따라 상응하는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 조 검역기관은 수출식품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경영자를 불량기록 명단에 넣을 수 있다.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위법기업 명단에 올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41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위험경보제도를 실시한다.

수출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나 전염병이 발견되고 국내외에서 수출입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안전사건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검사총국과 검역기관은 제때에 위험경보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2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과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검역기관이 수출입 식품에서 발견한 식품 안전 정보를 검사한다.

(2) 산업협회와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 식품 안전 정보

(3)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기관이 발표한 식품 안전 정보 및 위험 경고 정보, 해외 산업 협회 등 조직 및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 정보

(d) 기타 식품 안전 정보.

제 43 조 검역기관은 규정된 요구 사항과 절차에 따라 국가검사총국에 심사 정렬 식품 안전 정보를 보고하고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44 조 국가품질검사총국과 그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한 식품안전정보를 위험분석과 판단해 위험정보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45 조 국가검사총국과 그 직속 검사검역국은 식품안전위험정보 등급에 따라 위험힌트 공고를 발표했다.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상황에 따라 위험 경고 통지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a) 엄격한 모니터링, 보다 엄격한 검사, 리콜 명령 등을 포함한 수출입 제한 조건;

(2) 수입 및 수출 금지, 현장 파괴 또는 반품;

(c) 수입 및 수출 식품 안전 비상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검역기관은 위험 경보와 통제 조치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46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국제 관례를 참고해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직접 위험 힌트 공고나 위험 힌트 통지를 발표하고 본 조치 제 45 조에 규정된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완하여 위험 분석을 진행하다.

제 47 조 수입 및 수출 식품 안전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한 경우 위험 경고 통지, 위험 경고 통지 및 통제 조치를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제 48 조 수입식품에 안전문제가 발생했거나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수입식품 수입업자는 자발적으로 소환해 현지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 식품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검역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에는 검증을 조직하고 제품 영향 범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수입식품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리콜 통지서를 발급하고 국가검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소환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검사총국은 위험경보통지나 위험경보공고를 발표하고 본법 제 45 조에 규정된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해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다.

제 49 조 수출식품에 안전문제가 있거나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수출식품 생산경영자는 피해 발생을 피하고 줄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소재지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0 조 검사 검역 기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식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현장 검사를 위해 생산 및 운영 장소에 입장한다.

(2)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 복사, 압류, 압류합니다.

(3)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원료, 보조재, 첨가제, 농업 투입물 및 불법 생산을 위한 도구, 장비를 압수하고 압수합니다.

(4) 인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생산 경영 장소를 압수하다.

제 51 조 검사 검역 기관은 규정에 따라 취할 통제 조치에 따라 국가검사총국에 보고하고 현지 정부와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관련 부서에 관련 식품 안전 정보를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2 조는 본법 제 17 조 지정장소 감독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검역기관의 명령을 받아 1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3 조 식품 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 식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검역기관이 식품안전법 제 89 조,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4 조 수입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검역기관이 식품안전법 제 89 조,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다.

(b) 확립 된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은 수입 식품의 번호, 이름, 사양, 수량, 생산 날짜 (로트 번호), 유통 기한, 수출업자 및 구매인의 이름과 연락처, 배달 날짜 등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c) 설립 된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은 2 년 미만으로 보관되었습니다.

제 5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반드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데,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으로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위법소득이 없는 벌금 654.38+0 만원:

(1) 재배 및 양식 과정에서 농업화학 투입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식품 원료를 수출한다.

(b) 관련 기록이 사실이 아니거나 보존 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수출식품 생산업체가 수출식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는 규정에 따라 서류기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역기관은 식품안전법 제 89 조,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a) 검사, 감독 또는 샘플링되지 않은 수출 검사;

(b) 검사 검역 기관을 무단으로 교체하여 검사를 감독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식품.

제 57 조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자, 검역기관 및 검역인원이 기타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8 조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자는 수출입 식품의 생산자, 수출입자, 대리인을 포함한다.

제 59 조 세관 특수감독구역에 출입하는 식품과 소량의 수출입식품 및 국경호시의 검사검역감독관리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0 조 택배, 우편 또는 여행객 방식을 통해 식품을 수출입하는 것은 국가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1 조 샘플, 선물, 경품, 전시품 등 비무역식품의 수출입, 면세경영과 영관 자용식품 수입, 사영관, 중국기업 등 자용식품 수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62 조 국가는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식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63 조 이 방법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해석한다.

제 64 조 본 방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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