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심각한 위법, 부정직한 기업 명단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5 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심각한 위법 기업 명단에 등재한다.
(1)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지 3 년이 넘도록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
(2)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변경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 등록이 취소된다.
(3)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직, 계획 또는 다단계 판매 활동으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2 년 내에 행정처벌을 3 회 이상 받는다.
(4) 2 년 이내에 불법 직판으로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다.
(5) 2 년 내에 3 회 이상 부정경쟁 행정처벌을 받은 것이다.
(6)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인신상해 및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2 년 내에 행정처벌을 3 회 이상 받았다.
(7) 2 년 내에 허위 광고를 3 회 이상 발표하거나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를 발표하여 인신상해나 기타 심각한 사회불량의 영향을 받아 행정처벌을 받는다.
(8)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로 행정처벌을 받았다.
(9) 상표 대리 업무 접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0)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공상행정관리법, 행정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전항 (3) 항부터 (8) 항 규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2 년 내에 행정처벌을 3 회 이상 받아 심각한 위법불신기업 명단 관리를 포함한다.
제 6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방법 제 5 조 제 1 항 규정 상황이 있는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을 포함 및 제거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방법 제 5 조 제 1 항 제 10 항, 제 2 항 규정 상황을 가진 기업을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에 올려 제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