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낙찰자는 입찰자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입찰자에게 초래된 손실은 성과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경우,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