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저작권에 속하는 권리가 귀하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려면 단위는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지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인격권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1) 출판권, 즉 권리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 서명권, 즉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저작물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 3) 수정권,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
(4) 저작물의 무결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 왜곡 및 변조로부터의 저작물
(5) 복제권, 즉 인쇄, 복사, 복사, 녹음, 비디오 및 리핑에 대한 권리 저작물의 사본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복제, 재생산 등의 방법으로;
(6)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또는 기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7) 임대 권리, 즉 영화 저작물,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여의 주요 대상이 아닙니다.
(8) 전시권, 즉 예술 작품과 사진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개 공연
(10) 상영권, 즉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예술 작품, 사진, 영화 및 작품을 프로젝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
(11) 방송권, 즉 저작물을 무선으로 공개 방송하거나 전파하는 것, 유선으로 전파하거나 재방송으로 공중에 방송하는 작품, 공중에 방송하는 권리 기호, 소리 및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한 확성기 또는 기타 유사한 도구를 통해 저작물을 전파하고 방송할 대중의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에 대한 권리, 즉 제공할 권리.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유무선 수단을 통해 공중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권리;
(13) 촬영권, 즉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캐리어에 실리는 경우
(14) 개작권, 즉 저작물을 변경하여 새로운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15) 번역권, 즉 저작물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
(16) 편집권, 즉 저작물이나 작품의 단편을 모을 수 있는 권리 선택이나 배열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17) 저작권 보유자가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
저작권 소유자는 타인이 전항의 (5)~(17)항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계약 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본 조 1항 (5)~(17)항에 명시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