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하며, 국가 정책과 법규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
(3) 국가 입법부와 정부 관련 부처가 정보산업 정책, 정보산업 생산, 유통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는 규정 제정에 참여한다. 회원들이 국가 법률과 정책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예약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다. 정부 부처가 정보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다.
(4) 회원에게 정보산업 관리, 운영 및 기술과 관련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의 교류와 업무 왕래를 촉진하며, 회원사업 발전에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 회원과 외국 정보 기업 간의 협력 및 업무 교류를 위한 연락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산업의 국제 교류를 조직한다. 해외 선진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도입과 보급을 촉진하여 국내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다.
(6) 대중에게 정보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고, 선진 정보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국민 정보 의식을 높이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7) 다른 사회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기업사업단위에 정보산업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