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전법은 정보안전을 유지하고 정보범죄를 예방하는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다. 이것은 좁은 정보 보안법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보 보안법의 조정 범위에는 네트워크 정보 보안의 긴급 보호 관계, 정보 공유 분석 경보 관계, 정부 기관의 정보 보안 관리, 통신 사업자의 보안 감독, ISP 의 보안 감독, ICP (대형 상업 기관 포함) 의 보안 감독, 가정 사용자 및 상업 기업 사용자의 보안 책임,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기술의 수출입 감독, 네트워크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의정보안전법의 조정 대상은 정보 보안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그 장점은 정보 보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찰과 서술에 있다. 단점은 법률 분야' 제법이 뒤섞여' 부문법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좁은 정보 보안법은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만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목적은 더욱 명확하고, 법률 구조는 간결하고 명료하며, 입법에 편리하다. 세계 각국의 정보안전입법을 보면 정보안전법은 주로 형법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