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미리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 만 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25%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 이 공고에서 언급한 소미이익기업은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액이 300 만원을 넘지 않고 취업자 수가 300 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 총액이 5000 만원을 넘지 않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과의 노사 관계를 맺은 근로자 수와 기업이 접수한 노무파견 근로자 수를 포함한 근로자 수. 직원 수 및 자산 총액은 연간 분기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평균 = (분기 값+분기 종료 값) ÷2
연간 분기 평균 = 연간 분기 평균의 합계 ÷4
연도 중간에 영업활동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실제 영업기간을 한 납세년도에 대해 상술한 관련 지표를 확정하는 것이다.
셋. 본 발표는 2022 년 10 월 1 일부터 2024 년 2 월 1 일까지 시행됩니다.
특별히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