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분 변동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시됩니다. 기한 내에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업법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 또는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 제10조
기업은 기업 신용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 신용 보고서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형성됩니다. 정보 공개 시스템은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1)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인수하고 지불한 자본 출자 금액과 같은 정보 회사, 자본 출자 시기, 출자 방법 등
(2)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 양도 등 지분 변동 정보
(3) 행정 라이센스 취득, 변경 및 연장 정보,
(4) 지적 재산권 질권 등록 정보,
(5) 행정 처벌 대상 정보,
( 6) 기타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공상행정부서는 기업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