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관리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신청하는 행위, 신용카드 발급기관을 속여 카드를 신청하는 행위, 불법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신용카드사기범죄란 불법 소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고, 신용카드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고액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기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도 반영됩니다.
(1)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장 또는 첨부 서류 및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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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화된 신용장 사용,
(3)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척,
(4) 악의적인 당좌 대월.
신용카드사기 범죄는 가해자가 불법소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범죄는 고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공공 및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관리방해죄의 주체적 측면은 불법소지 목적일 수도 있고, 기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귀하의 카드를 동결시키고 귀하를 금지 고객(블랙리스트)으로 등록할 것이며, 또한 신용카드 사기 및 악의적 당좌 대월 혐의로 귀하를 고소할 것이며, 법원은 이를 집행할 것입니다.
형법 제196조는 신용카드 사기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20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무기징역,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 신분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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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료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척
(4) 악의적인 초과 인출.
악의적 당좌인월은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 또는 기간 내에 당좌인출을 하였으며, 카드 발급 은행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카드 소지자가 카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악의적인 당좌 대월은 신용 카드 사업의 주요 위험 형태이며 신용 카드 사기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