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세수관리 수준은 세수입 수준을 직접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세수관리 수준도 직접 반영한 것이다. 어떻게 대기업의 관리를 강화할 것인가가 이미 현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필자는 실천에서 출발하여 대기업 세수관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이야기했다.
첫째, 세무입법 과정을 추진하여 세무조사의 직능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세법은 세무서의 법 집행의 근거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는 세무감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세무감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동시에, 세무조사와 세무사찰의 의무와 포지셔닝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찰력은 대량의 일상적인 사찰 업무를 맡고 있으며, 세금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때 과중한 일상적인 사찰 업무에 얽매여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 세무검사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일상적인 세무감사와 세무위법조사 (세무검사) 의 직능을 구분하고, 세무검사를 실시하여 세무범죄를 단속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기존의 일상적인 검사력을 세무감사 업무에 충실히 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무검사와 세무감사가 병행하여 대기업의 관리 수준과 수준을 높이다.
둘째, 국내 선진 경험을 참고하여' 두 가지 결합' 방식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세무 부문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국내 다른 부서에서는 신선하지 않다. 감사국, 재정위원 사무실, 회계사무소 등 기관과 조직은 대량의 감사 업무를 전개하였다. 그 경험으로 볼 때, 현재 대기업의 세무감사업무는' 두 가지 결합', 즉 전국적으로' 병단 작전' 과 소규모 전문팀 작전을 결합해야 한다. 한 업종 또는 한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같은 유형의 위험점에 대한 전문 감사가 결합되어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관리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는 전문 감사 인재를 양성하고 주민 세무감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질이 높고, 재무회계가 건전하며, 납세 준수 능력이 강하다. 동시에, 대기업관리는 중소기업과 차별화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대기업의 세금 관련 문제의 복잡성으로 다국적 거래, 세금 계획, 지역 간 그룹 경영 및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인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임원의 자질과 수량이 부족하여 대기업 관리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우수한 감사 인재를 양성하고, 감사팀을 구성하고, 기업 규모와 감사 업무량에 따라 대기업 본사에서 지속적인 세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개인화된 서비스 조치를 탐구하고 사전 판결 제도를 수립한다. 개인화서비스는 미래 대기업 납세서비스의 발전 방향이며, 그 핵심은 사전판결제도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연구는 이미 오랫동안 전개되었다. 국세총국이 적시에 사전 판결제도를 내놓을 것을 건의합니다. 국세총국 대기업 관리부는 지정된 연락기업의 섭세사항 사전 판결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관련 부처의 분업 협력을 조직하고, 기업이 신청한 거래나 특정 사항에 대한 세법 적용을 제때에 확인하며, 해석문서를 발행하여 세법 적용의 확실성을 높이고 세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기업이 세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