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석탄 산업 생산과 석탄 운송의 책임 부문. 성 석탄안전생산감독관리국은 성 전체의 석탄업계 발전 계획, 연간 생산운송 계획을 제정하고 성 공업과 정보화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중점 기업의 월별 석탄 운송 계획 요약에 참여하다.
(3) 헤이룽장성 징신센터는 헤이룽장성 사회신용사무소로 이름을 바꿔 성공업과 정보화위원회 사회신용체계 관리 임무를 맡고 있다. 관련 기관 및 준비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보조기구의 설립, 의무 및 편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