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통일징수를 실시하고, 시행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60 조 고용 단위는 출산을 신고해야 하며,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