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첫 번째 수출환급감사에서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환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통지".
1.2008 년, 2009 년' 관련 기업' 으로 상품을 구매한 수출업체 명단은 국가세무총국 추출 데이터로 생성되며 추출된 데이터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각지의 세무서에 첨부 1 및 첨부 2 에 따라 목록을 더 정리하고 보충해 2008 년과 2009 년' 관련 기업' 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들 수출업체들의 세금 환급 상황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1) 재고에 관련된 수출업체는 서류번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총국 [20 10] 143,' 제 2 차 수출환급감사 관련 자료 발표에 관한 국세총국 통지' (국세발 [2010]/KK
(b) 수출 기업의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별 관심 정보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세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수출화물 환불 (면제) 세금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4) 64 호) 제 2 조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을 2065 년 6 월/KLOC 로 제공해야 한다. 수출 기업이 수출 세금 환급금을 신고할 때 종이 수출 세금 환급 환급 청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출 세금 환급을 시범 신고하는 기업은 종이 수출 세금 환급 청구서를 제공하지 않고 수출 세금 환급 청구서 전자 정보를 기준으로 함).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감사 협찰 정보를 사용하여 수출 세금 환급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수출 기업은 수출 세금 환급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수출 세금 환급에 대한 조기 경보 평가를 실시하고, 수출 세금 환급에 대한 서류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기업 서류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1. 수출 세금 환급 VAT 전용 송장을 허비하다.
2. 정보 발견에 특히주의를 기울이고 수출 기업의 공급 업체의 생산 능력이 국내외 총 수출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3. 공급자가 비자산 상품을 구매하는 업무는 비현실적이거나 비정상적이다.
4. "상무부 국세총국이 대외무역수출경영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수출화물퇴출 (면제) 세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라는 통지" (국세발 [2006] 24 호) 제 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
5. 국세서신 [20 10] 143 번 부속서에 열거된 문제 이외의 문제가 있으며 주관세무서의 조사를 거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 상품을 구매하고 본 통지 제 1 조에 열거된 정보를 수출하는 수출업체는 앞으로 지방세무서가 본 통지 제 1 조에 따라 수출환급금을 관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67 조 대출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680 조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대출 금리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대출계약은 이자 지불에 대한 합의가 없어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출 계약은 이자 지불 방식을 명확히 하지 못하며, 당사자는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으며,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시장 금리 등에 따라 이자를 결정한다. 자연인 간의 대출은 무이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