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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시 사회 복지 기업 관리 방법

첫째, 사회복지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생산과 복지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모든 사회복지 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회 복지 기업" 은 사회 복지 및 생산 개발, 특정 노동 능력을 가진 장애인 고용에 초점을 맞춘 특수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특정 노동 능력을 가진 장애인" 은 시각, 청각, 언어, 신체 및 지적 장애가 있으며 현재 고용 건강 검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특정 노동 능력을 가진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사회복지 기업 관리를 주관하며, 본 조치의 조직 시행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세무, 공상행정관리, 재정, 노동, 경제, 계획, 인민은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민정 부서와 협력하여 이 방법의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사회복지기업은 일반 기업의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특정 노동 능력을 가진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기업 생산 인원의 35% 이상 (35% 포함) 을 차지한다.

(2) 장애직공직과 직위를 적절히 배정하는 구체적 조치와 장애인생리조건에 적합한 안전생산 조건이 있다.

(3) 비생산인원 수는 기업 직원 총수의 2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사회복지기업을 신청하면 현 (시) 구 민정국에 신청해 시 민정국의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지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민정국에서' 사회복지기업증명서' 를 발급한다.

사회복지기업은 민정 직속 단위,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장애인연합회가 개최해야 하며 민정 부서에서 통일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사회복지기업이 합병, 분립, 이름 변경 또는 폐쇄할 때 현 (시) 구 민정국에 신고해 민정국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사회복지기업은 개명 합병 분립 등의 이유로 변경됐으며 민정국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업 증명서를 교환했다.

원사회복지기업은 폐쇄, 합병, 분립 등의 이유로 영업이나 새로 설립한 기업이 사회복지기업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민정국에서 원사회복지기업 증명서를 취소한다. 제 9 조 사회복지기업이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가 절차에 따라 비준하여 세금 환급, 면세 감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은행은 사회복지기업의 유동자금과 기술 개조 대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 11 조 사회복지기업은 생산경영에서 법률, 규정, 규정을 준수하고 민정, 공상행정관리, 세무, 노동 등 관련 부서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민정 부문은 사회복지기업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국가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관련 정책과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제정하고, 사회복지기업의 연간 검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3 조 사회복지기업은 규정에 따라 모집 수속을 처리하고 노동계약제를 시행하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본 시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사회복지기업은 장애근로자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업무배치, 노동쿼터, 노동보험, 복지대우 등에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14 조 노동조합을 최적화하는 사회복지기업은 장애근로자와 장애직자가 우대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 후의 여유 장애 직원을 최적화하여 기업과 주최 기관이 적절하게 배치하다. 제 15 조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는 반드시 기업 직원 (대표) 대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 시 또는 현 (시), 구 민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는 기업 노조의 동의를 구하고, 시 또는 현 (시), 구 민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사회복지기업은 국가가 주는 세금 반환, 감면을 자본공적과 흑자공적과목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계산하고, 특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후퇴, 감소, 면제는 주로 기업의 생산 경영과 기술 개조를 확대하고 유동성을 보충하는 데 쓰인다. 기업 장애 근로자의 집단 복지에도 소량 쓸 수 있다. 제 17 조 사회복지기업의 기술 개조와 자본 건설 프로젝트는 고정자산 투자의 기본 절차에 따라 관련 부처의 비준을 보고하고 지방산업 계획과 지방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 조 민정 부문은 관할 구역 내 사회복지기업으로부터 65,438+00% 를 인출하여 퇴출, 감액, 면제를 위해 본급 사회복지기업 생산발전기금을 건립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전용자를 저장하여 보상을 위해 주로 사회복지기업의 기술 개조에 쓰이고, 단기 유동자금을 보충하며, 세무재정 등의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 19 조 자금이 재정예산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기업관리기관은 판매소득의 5‰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기업에 관리비를 부과한다.

관리비는 현 (시), 구 민정국 복지기업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징수하며, 그 중 85% 는 유보 15% 가 민정국에 넘겨져 등급을 매겼다.

관리비의 사용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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