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에서 주관 단위는 문자 그대로 주요 관리 부서로 번역되며, 현 단계에서 직접 관리권이 본 부서보다 높은 단위 (부서) 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는 보위처가 있는데, 보위처의 주관 단위는 당위 (직접주관) 이다.
주관 기관의 직책
국무원'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5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 현 ()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인민정부가 승인한 조직은 관련 업종, 업무 범위 내 민영비기업단위의 업무주관단위로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민간 비상업단위 설립, 변경, 등록 취소 전 심사를 담당한다.
(b)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비기업 단위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3) 민간 비 기업 단위의 연간 검사의 첫 번째 재판을 책임진다.
(4) 등록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민간 비기업 단위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관련 기관과 함께 민간 비기업 단위의 청산과 뒤처리를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