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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시 전기 자전거 관리 규정 (22 년 개정)

제 1 장 총칙은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하기 위해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로교통안전법' 등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전기 자전거의 생산, 판매, 등록, 도로 통행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기 자전거" 는 비 자동차에 속하며, 자동차 축전지를 보조 에너지로 사용하며, 발 자전거 타기 능력이 있으며 전기 보조 또는 전기 구동 기능을 달성 할 수있는 2 륜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P > 국가는 전기자전거와 그 기준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4 조 본 규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조직이 실시한다. < P > 공안교통주관부는 전기자전거 등록, 도로통행관리를 담당하고,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해 정리,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도로교통질서, 안전, 원활한 통행을 보장한다. < P > 시장감독부는 전기자전거 생산 분야의 제품 품질 및 판매 활동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생태환경주관부는 전기자전거 폐축전지의 수집, 저장, 이전, 폐기, 활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도시관리부는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도시용과 환경위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종합행정법 집행, 공업과 정보화, 발전개혁, 교통, 비즈니스, 민정 및 기타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기자전거 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 P > 거리사무소, 향민 정부는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전기자전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교통, 시장감독, 생태환경, 종합행정법 집행 (도시관리) 등 주관 부서는 건전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 집행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전기자전거 산업협회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 전기자전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7 조는 전기자전거 소유자가 관련 보험을 사도록 독려한다. 제 8 조는 불법 생산, 판매, 전기자전거 사용에 대해 시장감독, 공안교통 등 관련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 P > 시장감독, 공안교통 등 관련 주관부처는 사회에 불만 신고, 신고 전화, 접수된 불만, 신고, 제때 조사 처리, 처리상황 피드백, 신고자 등을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판매 제 9 조는 본 시에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1 조 경영자는 무단으로 도시도로나 기타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전기자전거의 통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P > (1) 전기자전거를 조립한다. < P > (2) 전기 자전거에 차양, 객차, 좌석, 고데시벨 오디오 등을 설치, 개조한다. < P > (3) 모터 및 축전지와 같은 전원 장치를 추가, 수정 또는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모터 및 축전지와 같은 전원 장치를 교체합니다. < P > (4) 전기 자전거의 소음기, 속도 제한 처리 장치를 제거하거나 변경합니다.

(e) 전기 자전거 고정 관념의 기술적 매개 변수 변경; < P > (6) 전기 자전거의 통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립, 추가, 개조 행위. < P > 조립, 설치, 개조된 전기자전거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 전기자전거와 축전지의 생산업체, 경영인은 폐축전지를 트레이드인 또는 재활용 서비스로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대장부를 세워야 한다. 경영인은 수집한 전기자전거 폐축전지를 생산업체에 넘겨 재활용하고, 생산업체가 재활용한 폐납산 축전지를 조건없이 생산업체에 반납하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있는 기관에 집중 처분하도록 의뢰해야 하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 < P >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이 전기자전거 폐납산 축전지를 수집, 저장, 폐기 및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전기자전거 소유자나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폐축전지를 생산업체나 경영인에게 보내 재활용해야 하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전기자전거 생산업체, 경영자들이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등을 통해 폐물을 회수하거나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품질이 불합격한 전기자전거를 회수하도록 독려한다. < P > 전기자전거 소유자가 폐기, 국가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이 불합격한 전기자전거를 자발적으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독려한다. 제 15 조 시장 감독 부서는 본 시의 전기자전거 생산업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국가 표준과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엄격하게 생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 전기자전거 판매활동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주들에게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전기자전거 합격증명서와 기타 로고를 확인하고, 차량 품질, 외형 치수 등의 매개변수를 점검하고, 판매한 전기자전거가 국가 표준과 제품 품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촉구했다. 제 3 장 등록관리 제 16 조 전기자전거는 공안교통 주관부에 등록해 전기자전거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 P >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도로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 P > 공안교통주관부는 전기자전거 등록 조건, 절차, 제출해야 할 자료, 신청서 시범문 등을 사무실에서 공시하고 전자정무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빠른 등록 및 기타 민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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