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체의 책임이 제자리에 단단하다. 도축업체가 전염병 예방·통제 작업을 압축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주체적 책임은 인수, 도살, 판매 내력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포착된 야생 동물 및 그 상품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생산 질서를 유지하고, 품절, 노점, 사재기, 바가지 가격 없이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통제 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되었다. 전 지역의 각 도살업체들은 도살장, 기구, 도살권사, 가축수송차량에 대한 전면 소독을 견지하고 종업원의 체온검사와 건강보호를 강화하여 현장에 입실한 인원을 등록한다. 가축 도살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전 지역 40 개 도살업체에 대한 원격 영상 순찰을 실시해 도살업체에 공장 검사, 도살 대기, 동시 검역, 무해화 처리 등 품질 관리 조치를 진지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선전이 제자리에 있다. 각 도살업체 교육으로 종업원과 도살자가 개인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자기예방의식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전염병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방제상황을 모든 사람이 알고,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헛소문을 믿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