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도피(실종)기업이 발행한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식별 및 처리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 제1조 규정에 의거(국가세무총국) 2016. 과세고시 제76호)에서 도피(연락상실)업체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업체를 말합니다. 세무등록관리 관련규정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현장조사, 전화문의, 세무관련사항 확인, 기타 징수관리방법 등을 통해 기업 및 관련인력의 행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회계 및 세무 신고 대리인 등에 연락할 수 있지만, 기업의 실제 관리자를 모르고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피(연락처 누락) 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