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 신청. 신청자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부는 신청인이 남겨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는 노동자로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자는 고용인 단위로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3. 지원자와의 노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예: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자료 및 사본;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현거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협력관계를 맺은 후에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대우 등의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위약하면 위약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노동 중재 신청 과정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 및 수락: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피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3, 논란의 사실, 신청인의 소송 요청, 이유 등.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회 및 판결:
1. 중재정은 개정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은 기각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중재할 수 있다.
3. 개정 후 중재인 명단을 발표하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사자는 진술하고 토론하고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참고: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두 가지 노동 쟁의는 종국이며, 하나는 소액소송 사건이다. 두 번째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노동 보수 사건 추적;
2, 산업 재해 의료비 회수 사례;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경우;
4. 보상 청구 사례
5. 국가는 근무 시간, 휴식휴가 등 명확하게 규정된 관련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항소 사건의 최종 판결은 고용주를 겨냥한 것이다. 만약 직원들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셋. 노동 중재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