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경영 이상 명부 포함에 이의가 있다. 2.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접수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