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성의 원칙. 진실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가 객관적 사실이나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의견에 근거해야 하며, 객관적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허위 기록, 허위 진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2, 정확도 원칙. 정확성이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는 명확하고 적절한 언어와 간단명료한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홍보, 광고, 칭찬 또는 과장된 단어나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오도된 진술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예측 정보 및 회사의 미래 경영 및 재무 상태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공개할 때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3, 정직의 원칙. 무결성이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가 내용이 완전하고, 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형식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시효성 원칙. 시기적절한 것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회사 주식 및 파생 품종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공정성 원칙. 공정성이란 상장 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모든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동시에 공개하여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적으로 특정 대상에 미리 공개, 공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주주, 실제 통제인 또는 기타 제 3 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공개되지 않은 중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제때에 심교소에 보고하고, 심교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