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의 거처와 경영장소의 법적 의미는 다르지만, 실제로 기업법인의 거처와 경영장소는 종종 같은 곳이다. 그것은 기업의 생산, 경영, 서비스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공장과 상점의 규모는 기업의 경영 규모를 결정하는 기초 중 하나이다. 따라서 거처와 경영장소는 기업법인의 주요 등록사항이어야 한다.
경영장소 관리
1. 회사의 모든 직원은 사업장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영업소 내에는 유독성 유해 물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가래를 뱉거나 잡동사니를 함부로 던지는 등. 영업소에 출입을 허가하다.
4. 직원은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가지고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개인 사무실 구역의 물건은 가지런히 놓아야 하고, 책상 위에는 사무실과 무관한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6. 영업소에서 음식을 먹지 말고,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회사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지역에서 먹어야 한다.
7, 개인 위생에주의를 기울이고, 옷은 깨끗하고 깨끗해야합니다.
8. 모기제거기, 쥐덫, 살충제는 유효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위생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생 관리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이 장소는 안전원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안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본 사업장 안전의 일상적인 관리와 예방을 책임져야 한다.
10. 종업원의 일상적인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경영장소 비상예안 정기 및 비정기 훈련을 실시하여, 종업원들이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