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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리아시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오염 방지 및 관리 규정

첫 번째는 농용 플라스틱 박막 오염을 막기 위해 농용 플라스틱 박막의 과학적 사용과 폐농용 플라스틱 박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농업녹색의 양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등 관련 법규는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되었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농용 플라스틱 필름의 생산, 판매 및 사용, 폐용 농용 플라스틱 필름의 재활용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상위법은 이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본 조례에서 농업용 플라스틱 박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지상 커버 박막을 가리킨다. 제 3 조 농용 플라스틱 박막 오염 방지는 예방 위주, 보호 우선, 오염 책임, 정부 지원, 시장 운영, 대중 참여, 자원 활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기, 현인민정부는 농용 플라스틱 박막 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농용 플라스틱 박막 오염 방지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재정투자를 보호하고 늘리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켰다.

시, 기, 현 인민정부는 농용 플라스틱 박막 오염 방지 환경 보호 목표 책임제를 실시하고, 부처 합동회의 메커니즘을 세우고, 폐농용 플라스틱 박막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 농용 플라스틱 박막 오염 방지 감독 관리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소목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농용 플라스틱 박막 사용과 폐용 플라스틱 박막 회수를 담당하는 조직, 조정,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차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를 지도하여 농용 플라스틱 박막 사용자가 법에 따라 농용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고 재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 5 조 시, 현급 인민정부 농목업 주관부는 농용 플라스틱 박막 사용 및 재활용 오염 방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재활용 네트워크 계획을 준비하고 구현을 감독한다.

(2)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안내한다.

(3) 폐농용 플라스틱 박막 최소 재활용 기준 및 트레이드인 방안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4) 폐농용 플라스틱 박막 재활용 자금과 보조금 자금을 신고하고 관리한다.

(5) 재활용 장소 검사

(6)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관련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7) 부서 합동 회의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개혁, 재정, 생태 환경, 시장 감독 관리, 비즈니스, 산업 및 정보화, 기술, 물, 도시 관리 등의 부문을 발전시키다. 시, 기현급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용 플라스틱 박막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시, 기현 인민정부 농업, 축산, 생태 환경, 시장 감독 관리, 비즈니스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농용 플라스틱 박막 생산, 판매, 사용 및 폐용 농용 플라스틱 박막 회수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생산, 판매 및 사용 두께가 0.0 1 밀리미터 미만이고 풍화 기간이 180 일 이하이거나 기타 지표, 매개변수가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농용 지막입니다. 제 8 조 농용 플라스틱 박막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법에 따라 폐농용 플라스틱 박막을 회수해야 한다.

농용 플라스틱 박막 사용자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보양해야 하며, 그해 가을이나 이듬해 봄에 파종하기 전에 폐용 농용 플라스틱 박막을 회수하고, 제때에 회수망이나 재활용 기업에 팔아야 하며, 마음대로 버리거나 묻거나 노천 소각해서는 안 된다.

재활용 기업은 재활용한 폐농용 플라스틱 필름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제 9 조 농용 플라스틱 박막의 생산자, 판매자, 농업생산업체, 농민협력사 등 이용자들은 재활용망과 회수업체가 상응하는 장부를 만들어야 하며, 대장부 보존 기간은 최소 3 년이다.

수거망과 재활용 기업은 대장부를 위조하거나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재정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농용 플라스틱 박막 생산자, 판매자 또는 재활용 기업이 농용 플라스틱 박막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시범 및 보급을 장려한다.

생산자, 판매자가 지정 판매, 포장 재활용, 트레이드인 등을 통해 폐농용 플라스틱 박막을 회수하고 농용 플라스틱 박막 사용자들이 전생물분해용 농용 플라스틱 박막을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조직과 개인이 재활용 매장과 재활용 기업을 건설 및 경영하고 농용 플라스틱 박막 재활용 기계 설비를 연구, 개발, 개선 및 구입하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와 그 주관 부서는 제보와 불만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이 규정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판매가 기준에 맞지 않는 농용 지막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시, 기, 현급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 제품 (판매 및 판매되지 않은 제품 포함) 금액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도 몰수해야 한다.

본 조례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업 생산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농용 플라스틱 박막을 사용하는 것은 시 현급 인민정부 농목업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농용 플라스틱 박막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다. 제 13 조는 본 조례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 현급 인민정부 농목업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처에서 3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 10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사용자는 폐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을 회수하지 않았다.

(b) 버려진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묻어 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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