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견적의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지 이야기합시다. Offer 의 합리적인 분배 링크는 신체검사 후 콜백 전이다.
이유:
1, 건강 검진 후
고용주가 구직자 신체검사 후 신체 조건이 직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환할 수 있지만 위약의 위험은 감수할 필요가 없다. 구직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한 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 전 에코
많은 회사들이 먼저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구직자의 수입 증명서, 프로필 등을 요구한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구직자를 매우 불리한 위치에 두어 자신의 위험을 낮춘다. 사실, 현재 많은 고용주들이 면접 등록서에 "위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 다만 구직자의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3, 올바른 프로세스
1. 면접 성공 통지, 임금 대우와 채용 일자 확인,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통보.
2. 구직자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고용인은 회사 우편함을 통해 구직자에게 공인장/인적자원부의 도장이 찍힌 offer 를 보냅니다.
3. 구직자가 offer 를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offer 인쇄, 서명, 스캔, e-메일을 첨부 파일로 사용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는 서명을 인쇄하지 않고 e-메일로 직접 응답).
4. 고용주가 구직자의 답변을 받으면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 소득증명서 등 입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5.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전근 결과를 통지하고 입사 시간을 결정하고 입사 준비에 연락한다.
6. 구직자는 약속시간에 고용주가 입사 수속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