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46 조 공안기관이 소환 소환, 소환, 구금, 체포 및 검사, 수색, 압수, 압류, 동결, 심문 등의 수사 활동을 집행할 때. 외지에서는 현지 공안기관에 합작 사건 처리 요청을 제출하거나, 현지 공안기관의 협조를 받거나, 현지 공안기관에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문의, 문의, 감정 등 수사활동을 전개하거나 법률문서를 전달하면 현지 공안기관에 협조 사건 처리 요청을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제 347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합작서를 만들어 관련 법률문서 및 인민경찰증 사본과 함께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의 법적 절차를 팩스나 공안기관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 협업 공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환, 구속, 체포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람은 소환증, 구속증, 구속증, 구속증을 제공해야 한다. 수색, 압류, 압류, 조회, 동결과 같은 조사 활동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수사영장, 압류 결정, 압류 결정, 재산 통지 조회 지원 및 재산 통지 동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조사, 검사, 심문, 문의 등의 조사 활동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입안 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