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독자기업이 양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독자기업의 출자자는 법에 따라 기업재산의 소유권을 누리며, 그 관련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가 원등기기관에 기업양도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기업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공상변경을 해야 한다.
둘째, 개인 소유 기업 변경 자료
개인독자기업이 이름, 거주지, 경영범위, 경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독자기업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
2.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률, 법규에 종사하려면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자의 승인 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자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셋째, 등록 기관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승인, 영업 허가증 또는 공고 변경:
1. 개인독자기업이 등록기관 관할 구역을 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주지 등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지 등록기관이 접수한 것은 원래 등록기관이 기업 변경 등록통지서를 발급한 것이다. 비준하지 않고' 기업등록 기각통지서' 를 발행하다.
2. 개인독자기업이 양도 상속 등의 이유로 투자자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등록기관에 양도계약이나 합법적인 상속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독자기업이 출자 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재산과 가정재산이 변경되는 경우, 원등기기관에 출자방식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