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정보 보안의 협동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 보안 수준 보호, 안전경보, 위험평가, 비상지휘, 안전통보, 책임인정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4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정보안전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등에 전자서명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안전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제 43 조 정보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주관 단위 또는 운영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 정보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보 보안 시스템은 법에 따라 인증된 정보 보안 제품을 채택하고 정보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과 동시에 설계, 시공 및 사용해야 합니다.
제 44 조 국계 민생과 사회 안정을 위한 기본 정보 네트워크와 중요한 정보 시스템은 정보 보안 평가와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은 국가 관련 기밀 유지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45 조 정보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주관 기관 또는 운영 단위는 정보 보안 관리 인력을 식별하고, 정보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정보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네트워크 및 중요 정보 시스템의 소유 단위 또는 운영 및 유지 보수 단위는 정보 보안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 네트워크나 정보 시스템 보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이나 운영 단위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이고 사태의 확대를 방지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