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방카슈랑스 경영품질관리 임시조치에 따른 홍보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요건은 무엇인가요?

방카슈랑스 경영품질관리 임시조치에 따른 홍보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험 편집자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알권리와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인터넷 보험업 감독에 관한 임시 조치" 제23조의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중국보험협회(이하 중국보험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세부 규칙.

제2조

본 세부 규정에 언급된 인터넷 보험 정보 공개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중국보험협회가 인터넷 보험 정보 공개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보험 정보 공개를 수행하기 위해 공식 웹 사이트 열에 보험 사업에 협력하는 보험 기관 및 제3자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개 조회 및 감독해야 합니다.

제3조 이 규칙에서 말하는 보험기구는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회사와 보험전문중개자를 말한다.

제4조: 인터넷 보험 정보 공개는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원칙, 적시성 원칙, 위험 공개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2장 공개 대상

제5조: 인터넷 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각 보험기관은 인터넷 보험 정보 공개의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보험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p >

(1) 업계의 통일된 전개와 리듬에 따라 정보 공개를 촉진합니다.

(2) 적시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3)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주요 누락 없이 공개된 콘텐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4) 기타 요구 사항.

제6조

인터넷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각 보험회사는 자신이 협력하는 전문중개업체 및 제3자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개자는 자신이 협력하는 제3자 네트워크 플랫폼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3장 공개 내용

제7조: 인터넷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중국보험협회 공시란에 해당 기관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다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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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전체 이름 및 약칭,

(2) 인터넷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름 및 URL, 앱 이름 및 WeChat 공식 계정 이름을 포함합니다.

(3) 설립된 2차 지점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4) 고객 서비스 및 소비자 불만 핫라인,

(5) 회사 정보 공개 웹사이트,

(6)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콘텐츠.

제8조: 인터넷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각 전문 보험중개기관은 중국보험협회란에 해당 기관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기관 이름, 등록 자본금, 등록 장소, 설립 시간, 기관 주소, 연락처 번호;

(2) 웹사이트 이름, URL,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자체 등록 번호 중국 보험 규제 위원회에 제출된 운영 및 제3자 네트워크 플랫폼 시간, 제품 판매명, 중국 보험 규제 위원회에 등록 또는 제출된 제품 이름 및 후원자의 주소.

제9조 인터넷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보험 회사는 중국보험협회 공개란에 다음을 포함한 협력 보험 전문 중개자의 웹사이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전체 웹사이트와 웹사이트의 이름 및 약어,

(2) 웹사이트 등록 정보,

(3) 사업 협력 범위,

(4) 협력 보험 제품: 실제 판매 이름 및 중국 보험 규제 위원회에 등록된 이름.

제10조 인터넷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보험 기관은 중국보험협회의 공개란에 다음을 포함한 제3자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제3자 네트워크 플랫폼의 전체 이름, 약어 및 웹사이트,

(2) 제3자 네트워크 플랫폼 등록 정보,

(3) 비즈니스 협력 범위,

(4) 협력 보험상품 : 실제 판매명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접수된 명칭입니다.

제11조 공시사항은 인터넷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4장 공개 작업 흐름

제12조 인터넷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각 보험 기관은 중국보험협회의 통일된 약정과 요구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제13조: 인터넷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보험 기관은 요구에 따라 중국보험협회 공식 웹사이트에 인터넷 정보 공개 시스템의 관련 공개 정보를 즉시 작성하고 보고해야 하며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유지 관리합니다.

제14조: 인터넷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기관은 보험소비자의 이력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력기관, 보험상품 등 이력공시정보를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인터넷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모든 보험기관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기간 또는 판매기간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인 협력기관 또는 보험상품의 경우 추후 공개가 허용되나, 영업일 기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본 세부 규정을 시행한 후 인터넷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 기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중국보험협회에 정보 공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5장 관리 및 공개 책임

제17조 각 보험기관의 인터넷 보험 업무 책임자는 정보 공개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제18조: 인터넷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각 보험 기관은 보험 기관의 정보 공개를 조직 및 조정하고 중국 보험 협회 업무와 연계할 책임을 맡는 전문 부서와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19조 정보공개는 “공개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인터넷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기관이 진실, 정확, 완전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적시에 공개하지 아니하여 다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보험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보험협회의 업계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제21조 중국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공개란에 위험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보충 조항

제22조 본 세부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3조 중국보험협회는 이 세부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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