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의학권을 행사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사건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조사하고 추출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원의 법의학을 도와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의무가 있다. 알고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법원에 보고하고 제공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어떤 핑계로도 관련 증거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법의학을 협조해야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의무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법원은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행정 소송을 방해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구두비판, 경고를 하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합의정에 의해 결정되며 재판장이 발언한다. 책임자는 서기원이 기록에 기록한다고 발표했다. (2) 행정소송 방해에 대한 경미한 행위에 대해 구결회개를 명령하고 뉘우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의정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이 발표된다. (3) 벌금은 행정소송을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행위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경제제재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그 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고 1 ,000 원으로 이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구금은 행정소송 방해에 대한 심각한 행위로 일정 기간 동안 행위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구체적인 시간은 법원이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그 재량폭은 L 일에서 15 일까지이다. (5) 행위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러한 법적 책임 방식에서는 훈계와 명령서가 각각 사용되어야 한다. 벌금과 구금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조치를 적용할 때는 관련 절차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법원 법의학을 협조할 의무가 있는 관련 기관과 개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그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1 "행정소송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2 년 7 월 24 일) 제 78 조는 법의학을 협조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을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 49 조 제 1 항 (5)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9 조 (1989 년 4 월 4 일)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훈계하거나, 구결회개를 명령하거나, 1000 원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협조집행을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유 없이 집행을 미루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 (2) 증거를 위조, 은폐 및 파괴한다. (3) 위증이나 위협, 증인의 증언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시, 뇌물, 협박한다. (4) 은폐, 이전, 매각, 훼손, 압류, 동결된 재산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민법원 직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인민법원의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6) 인민법원 직원, 소송 참가자 또는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벌금과 구금은 반드시 인민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