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계약 서명 시스템은 전자 서명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 계약 서명을 실현합니다.
전자계약의 성립이란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행위와 과정을 말한다. 계약에 서명하려면 당사자 간에 하나 이상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전자계약의 성립이란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의미합니다.
전자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계약 형태로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관련 요소 및 조건을 요구합니다. 세계 여러 국가의 계약법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줄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래 행동에 적응하고 장려하며 사회적 부의 요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주요사항에 합의하는 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12조는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열거된 조항은 일반적인 조항을 가리킨다.
계약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주요 조항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주요 조건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체결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입니다. 전자 계약의 성립에는 해당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 계약 당사자는 둘 이상의 당사자입니다. 계약 관계의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향유합니다. 사람들의 권리와 계약 의무를 맡습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들이 주요 조항에 합의했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
마지막으로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2단계를 거쳐야 한다. <계약법> 제13조는 “당사자는 청약과 승낙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대정보: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라 함은 전자계약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파티. 정상적인 상황에서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는 전자계약의 효력발생시점으로 하며,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쌍방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해당 메시지가 적용되는 시간이라고 믿어집니다.
유엔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5조와 우리나라 계약법 제16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 수신을 위해 특정 정보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데이터 시스템이 특정 시스템에 진입한 시간을 수신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수신자가 특정 정보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간이 수신 시간이 됩니다.
"입력"이란 데이터 메시지가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수신자가 전송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읽는 것과 관계없이 정보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전자 계약을 보내고 받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거래의 성립과 유효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에는 이에 대한 원칙적인 조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법과 민사법률관계의 기본원칙 및 전자계약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전자통신의 송수신 시점을 결정하는 기본 규칙은 당사자 간에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자 메시지가 전송자의 통제를 벗어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보가 여러 정보 시스템에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전송된 시간이 해당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가장 먼저 입력됩니다. 정보가 수신자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될 때 정보가 전송된 시간은 해당 정보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처음 진입한 시간입니다. 정보 수신 시간을 판단합니다.
전자적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정보수신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정보가 시스템에 유입되는 시점을 해당 정보가 수신되는 시점으로 본다. 전자계약이 성립되는 장소는 전자계약이 성립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전자계약이 성립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지와 관련 법적 문제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34조는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사표시의 주된 영업장소는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 아닙니다.
상거소는 계약이 성립되는 곳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우리나라 법률은 전자적 의도 표현에 대해 "도달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취지를 계약의 성립지로 규정한 이유는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특수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3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전자거래에서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검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이 수신자와 동일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 조항은 수령인이 수령지로 간주되는 장소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계약법' 조항이 전자통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상업.
바이두백과사전-전자계약